신혼부부 행복주택 내용

집을 구하려고하는 경우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더 특별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자녀이거나 신혼부부, 아니면 예비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고령자 등에 따라서 나뉘어 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모두 내용들이 다르다보니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에서도 예비와 취준생으로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고령자도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나 산업단지근로자도 있어요.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100% 이하가 되어야 하고, 고렺아는 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본인은 총자산 7,200만원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그외는 총자산이 22,800만원으로 자동차는 2,522만원으로 자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에서 해당 지역과 연접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신청하는 절차를 보면 먼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현장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 및 확인을 통하여서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여서 마지막으로 입주를 하여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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