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대출 알고가세요
전세의 임차인분들이 계약을 마친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할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 사실 반환상품이 아닌 반환보증을 통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전세보증금반환대출(보증)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금융서비스,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다 받고싶은 세입자분들이, 기존 전세자금 상품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서비스로 바꾸고싶어하는분들이 이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신한, 국민, 우리, 광주, NH농협, KEB하나은행의 시중은행에서 시행되며, 기간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규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어 보증기간은 실행일 ~ 원금의 이용기일까지되며, 이용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이용이 가능하다네요. 이렇게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소개는 마치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