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안녕하세요. 요즘 공공임대아파트가 늘어가면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금액이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 보다 저렴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만족해야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분양정보나 청약신청, 계약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청약센터를 선택하시면 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임대주택 중에서 빨간색 표시를 한 분양정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분양정보를 선택하셨으면 아래에 공공임대를 선택하셔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 말고도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선택을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납부시기가 전용 58m제곱 이하, 초과에 따라 납부비율디 변동돼요. 자산보유기준도 조건에 충족해야하기때문에 구분에 따른 가격 산출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에따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달라져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고,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받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 순위에서 1순위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따라 나뉘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3자녀이상의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선정 순위는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노부모부양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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