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청약에 관해서 정보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까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분들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1순위가 되어서 이제 원하는곳에 신청을 해보고자 할 때 특히 많이들 찾으시는데,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창 혹은 각종 포털사이트에 아파트투유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접속을 해주시면 방법에 대해 손쉽게 확인을 하실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접속을 하게되면 메인에 이러한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간단히 확인하자면 상단에 보이는 정보란을 눌러주도록 하세요. 민간임대 및 도시형과 오피스텔 방법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두가지인데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지점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셔야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8시 ~ 오후 5시30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속 후 민간임대주택 선택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지점내점해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본인이 신청하는경우 신청서, 본인 혹은 배우자 도장과 실명확인증표, 대리신청시 배우자관계 확인서류와 신청금, 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법인이라면 신청서, 법인인감, 법인임감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청금 및 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 APT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두가지 방법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인터넷방법은 위에 보셨던 민간주택과 동일하게 동일한시간동안 이용이 가능하지만, 은행지점은 조금 다르다는점 미리 알려드리며 이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청시 공급신청서와 통장, 통장 혹은 본인배우자 서명과 본인확인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자가 대리신청한다면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각각 1순위 조건을 알려드릴께요. 청약종합, 예/부금으로 신청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하며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신분들이 1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국민주택은 종합 및 청약저축이 해당되며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또한 역시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에 한해서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해서 아파트 청약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