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안녕하세요. 5월 19일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없어서 꼭 가구원동의를 하셔야해요. 소득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부터 8분위까지 있고, 1분위에 가까울 수록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지원받아요. 그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하셔서 접속해주세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국장학재단이 익숙하시겠죠?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안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에 소득분위안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장학금일정과 이중지원 제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국가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참고.
위의 사진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값인데요. 분위 경계값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 까지 있어요. 9분위와 10분위에 포함하시는 분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액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사진을 보고 해당하는 금액을 넣으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국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은 위의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1분위, 2분위는 지원받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7분위와 8분위도 지원받는 금액이 같아요.
국가장학금은 이중지원이 제한되는데요.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23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인 170만원 다른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위에서 알려드린대 소득분위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의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시고 금액을 입력하신 후 계산을 하시면 소득분위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