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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 환급


안녕하세요. 직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에 의심을 가져 불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국민연금 탈퇴를 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탈퇴를 하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탈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글을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탈퇴 환급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국민연금 탈퇴 환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인 경우도 있고, 임의인 경우도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의무이니 의무가입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 탈퇴 환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한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것으로 100세 시대 동반자인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탈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탈퇴가 가능한 조건을 알아야 겠죠. 60세 이상이거나 사망, 이민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 탈퇴가 가능해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스스로 해결하기에 벅찬 문제 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이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과 관련제도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있고, 관련제도에는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로,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인구조절계획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무가입자 이신 분들은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이 아닌 이상은 탈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탈퇴 환급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은 글을 참고하셔서 탈퇴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탈퇴는 해주시면 되겠고, 의무가입자이신 분들은 조건에 만족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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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카드 가맹점


안녕하세요. 요즘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복지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맹점을 몰라서 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가맹점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복지카드 가맹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니 공무원이신 분들은 글을 참고하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을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공무원 복지카드 가맹점과 재해보상, 연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보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사업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에 제휴복지서비스가 있으니 선택하면 됩니다.



제휴복지서비스에서 제휴신용카드와 주요혜택, 신청방법을 볼 수 있어요. 연회비 면제와 무이자 할부, 주유와 쇼핑 등의 할인과 포인트 적립이 있고, 원하는 제휴카드를 선택하서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휴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서비스가 공무원 복지카드 가맹점이 됩니다. 더 자세한 서비스를 보기 위해 아래에 제휴복지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때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무원분들 중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아이핀으로도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아이디로 로그인 후 등록을 해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무원 복지카드 가맹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 놀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 공무원인 분들은 글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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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안녕하세요. 요즘 공공임대아파트가 늘어가면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금액이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 보다 저렴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만족해야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분양정보나 청약신청, 계약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청약센터를 선택하시면 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임대주택 중에서 빨간색 표시를 한 분양정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분양정보를 선택하셨으면 아래에 공공임대를 선택하셔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 말고도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선택을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납부시기가 전용 58m제곱 이하, 초과에 따라 납부비율디 변동돼요. 자산보유기준도 조건에 충족해야하기때문에 구분에 따른 가격 산출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에따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달라져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고,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받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 순위에서 1순위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따라 나뉘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3자녀이상의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선정 순위는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노부모부양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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